- 환경청
-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약사법"의약품 및 의약 외품,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비료관리법"비료, “식품위생법"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독성가스
- 장외영향평가서(적합통보),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 첨부 필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첨부필수사항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우해관리계획서(적합통보) 첨부 필수사항
연번 | 제출 할 서류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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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호) |
공통 |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필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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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 기재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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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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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 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호) |
필수 |
※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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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 판매) 설치내역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 사용시설, 제조시설 보유 - 보관, 저장시설 유무 - 판매장 보유 |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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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인력 명세서 |
공통 |
※ 단,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경우 기술인력 명세서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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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취급시설(운반차량) 설치 내역서 |
운반차량 보유자만 |
6 | 사업자 등록증 |
공통(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
7 | 사업주의 신원정보(주민드록번호, 등록기준지) |
공통 |
※ 사업주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로부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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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업주의 후견등기사항 보존재확인증명서 |
공통 |
※ 가정법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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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만 |
8월2일 | 법정이사(감사포함)의 신원 정보 |
법인사업자만 |
※ 법정이사(감사포함)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부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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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 | 법정이사(감사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증명서 |
법인사업자만 |
※ 가정법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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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
운반차량 보유자만 |
10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
취급시설 보유자만 |
11 |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
취급시설보유자만 |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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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시행규칙 별표 10) |
취급시설 보유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만 |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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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허가대상인 물질의 물질안정보건자료(MSDS) |
공통 |
14 |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
취급시설 위탁자만 |
15 | 개인정보동의서(법인 입원의 경우) |
고통 |
16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공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