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로 화학물질 사고에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채택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허가기관

- 환경청

3.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 화학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1) 화학물질관리법 이란?
다음의 법에서 규정, 관리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화관법이 적용되며, 다음 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약사법"의약품 및 의약 외품,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비료관리법"비료, “식품위생법"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법"의료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독성가스

2)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사용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님)
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필요한 사항

- 장외영향평가서(적합통보),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 첨부 필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첨부필수사항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우해관리계획서(적합통보) 첨부 필수사항

연번 제출 할 서류 해당자
1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43호)

공통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필수 부착!!!

※ 신청서의 서명란에 회사 직인 또는 서명 기재 여부 확인!!

※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 기재(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유해화학의 연간 취급 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44호)

필수

※ 물질별로 작성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 반드시 기재(취급이 제한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코자 함)

3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 판매) 설치내역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 사용시설, 제조시설 보유

- 보관, 저장시설 유무

- 판매장 보유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등 포함

4

유해화학물질 장비, 기술인력 명세서

공통

※ 단,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경우 기술인력 명세서만 작성

5

취급시설(운반차량) 설치 내역서

운반차량 보유자만

6

사업자 등록증

공통(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7

사업주의 신원정보(주민드록번호, 등록기준지)

공통

※ 사업주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로부로 대체 가능

8

기업주의 후견등기사항 보존재확인증명서

공통

※ 가정법원에서 발급

8월1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만

8월2일

법정이사(감사포함)의 신원 정보

법인사업자만

※ 법정이사(감사포함)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부로 대체 가능

8월3일

법정이사(감사포함)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증명서

법인사업자만

※ 가정법원에서 발급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운반차량 보유자만

10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보유자만

11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취급시설보유자만

※ 운반차량도 취급시설임!!

12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시행규칙 별표 10)

취급시설 보유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만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제조 사용, 보관,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3

허가대상인 물질의 물질안정보건자료(MSDS)

공통

14

위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해당업체의 허가증 사본

취급시설 위탁자만

15

개인정보동의서(법인 입원의 경우)

고통

16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