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1. 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를 받아야 합니다.

2.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가스안정공사

3. 적용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필요.

구분 유해화학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시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검사 검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 유독물 제조 / 사용시설 연간 5천돈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연간 200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