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 한국가스안정공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 필요.
구분 | 유해화학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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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1월 1일부터 | |
검사 | 검사기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대상 | 유독물 제조 / 사용시설 연간 5천돈 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연간 200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