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구분 | 지원분야 | 대출기간 | 사업자당 지원한도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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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 성장기반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5년 이내) | 10억 | 분기별변동금리 |
시설설치자금 |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100억 | ||
녹색전환 |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100억 | |
오염방지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100억 | 대출시점 고정금리 |
지원분야 | 사업자당 지원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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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설자금 | 없음 |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대출시점 고정금리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 분야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 자금 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