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컨설팅

정부지원금

1. 지원목적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환경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원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5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제2조

3. 지원분야 및 조건

1)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구분 지원분야 대출기간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금리
환경산업 성장기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5년 이내) 10억 분기별변동금리
시설설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100억
녹색전환 온실가스배출저감 설비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100억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100억 대출시점 고정금리
2)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지원분야 사업자당 지원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미세먼지 시설자금 없음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대출시점 고정금리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 분야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장치·시설 자금 용도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