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반도체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이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