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사업개요

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근원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제출대상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 • 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반도체제조업

- 전자부품제조업

3. 작성/제출범위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 다음과 같이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4. 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1) 작성자 자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 • 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 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2) 제출기한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 • 이전 • 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