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목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법 제 30조 제 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법령 및 지침
「대기환경보전법」
- 제 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 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 95조(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 17조(측정기기의 부탁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 19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센터의 설치∙운영)
- 제 66조(업무의 위탁)
- 부칙<제32621호> 제 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 [ 별표 3의2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탁 면제,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 [ 별표 15 ]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 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제 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
- [ 별표 9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 별표 9의2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탁대상 시설
습식시설 대기배출사업장 신고 관련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환경부)
습식 파쇄∙분쇄시설 관리 개선방안(2022.12, 환경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칙(2022.12,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