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1)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처리 및 방지시설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측정∙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전류계 부탁 면제
2)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가동정보 확인을 위한 전류계만 부착 면제
※ 방지서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태정보(입력, 온도, pH, 고전압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측정기기는 방지시설별로 부착해야 함
3.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전류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정의 특성상 비고전 전기장치(콘센트 등)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류계만 부착 면제
※ 배출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형광등, 스위치등은 전류계 부착 대상에 해당하지 않
2) 방지시설의 상태정보(입력, 온도, pH, 고전압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는 부
-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차압계, 온도계)
- 흡착에 의한 시설(pH계, 전류계*)
- 세정집진시설(전류계*)
- 전기집진시설(전류계**)
∙ 흡수액 및 세정액 분사를 위한 순환펌프 가동 여부 확
∙∙ 고전압 발생기 가동 여부 확인
4.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배출시설에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배출시설이 여러계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룹별로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룹별 통합전원에 전류계 부착 가능
2)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속공정으로만 운영되고, 개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공정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
5.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1) 배출시설의 폐쇄와 관련하여 폐쇄계획(예정일 포함)이 포함된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6. 연간 자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명서)의 연간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가동일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7. 기타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우
1) 사업장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 공장 자동화 등 모너터링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22.5.3 이전) 중인 사업장으로 지자체 틍이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장
2) 군사시설 등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가능
3) 복수의 방지시설에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송풍시설에 한함) 부착 가능
※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태정보(압력, 온도, pH, 고전압전류값, 순환펌프 전류값 등) 측정기기는 방지시설별로 부착해야 함
4) 방지시설을 연중 상시(24시간) 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계 부참 면제 가능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5)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개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한하여 전류게 부착 면제 가능
※ 공정 설명도, 전원 체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을 위한 공정의 중지 등으로 제품 품질 등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방지)시설에 전류계 등 부착 면제 가능
※ 공정, 시설 특성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착 면제 가능. 단, 대정비 등을 위해 해당 공정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부착이 가능한 여건일 때에는 부착해야 함
나. 시설 특성에 따른 부착면제(시행규칙 [별표 9의2] 비고)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안을 수 있음
1. 온도계(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1)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홉착에의한 시설)의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온도 이내로 유입되거나 배출가스의 온도가 항상 일정한 경우에는 온도계 부착 면제 가능
※ 고온의 배출가스가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될 경우에는 집진 필터 또는 흡착제 등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방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온도계 부착 필요
2. pH계(흡수에 의한 시설)
1) 흡수액의 pH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pH계 부착면제 가능
3. 시설 특성상 측정기기의 부착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